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5. 4. 30.>
연수구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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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2025. 4.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2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3. 22., 2022. 12. 29.>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2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12. 29.>] [단서 삭제 2025. 5. 2.]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 12. 29., 2025. 4. 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할 수 있다. ② 숙직 근무자는 숙직이 종료된 그날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의 사유로 숙직이 종료된 날 휴무할 수 없을 경우, 부서장 및 당직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숙직이 종료된 그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숙직 근무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1항의 일직 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9.5.23., 2021. 3. 22., 2022. 12. 29.> [전문개정 2025. 4. 30.]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내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 필요에 따라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나. 당직사령 보좌관(6급): 1명 다. 당직원: 2명 이상 2. 그 외의 경우 가. 당직사령(6급): 1명 나. 당직원: 2명 이상 ③ 삭제<2025. 4. 30.> ④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거나, 해당 기관
제8조(재택당직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2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21. 3. 22.>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재택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5. 4.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23.>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