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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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3. 2. 10.>
제4조(개회식)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3. 2. 1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 2. 10.>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2. 10.>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 5. 7.>, <개정 2023. 2. 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 2. 10.>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등록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2.>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7.]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8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8조의5(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