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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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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평택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평택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 규정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제6조(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평택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출국 4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의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계획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 및 환수금액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택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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