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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통반 운영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삭제 2003. 11. 14>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삭제 2003. 11. 14>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여망사항 토의 7. 민방위훈련 실시 등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삭제 2003. 11. 14> ④ 반상회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빙,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9. 7. 22.>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시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3. 11. 14>

제9조 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4>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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