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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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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제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신고조건 및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제6조 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식품접객업소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한시적 영업승인

제7조(한시적 영업승인)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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