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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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12. 5. 21> 2. 위촉직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자원봉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자, 기업관계자, 자원봉사단체 활동자 등) <개정 12. 5.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제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4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12. 5. 21., 2025. 5. 1.>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구와 정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
제7조(직원의 자격기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
제8조(직원의 채용)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제9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 ②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2. 5. 21> ②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 ③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성별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12. 5. 21. 2025. 5. 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