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1.> 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개정 2024. 11. 18.> 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24. 11. 18.>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0. 12. 1.><개정 2024. 11. 18.>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2020. 12. 1.>]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11. 18.>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2.1.>

제5조 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갑질신고”란을 말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신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사실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자 및 피신고자 등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 할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