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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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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위원회

제4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2025. 3. 14.>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2025. 3. 14., 2025. 5. 2.>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5. 3. 14.>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14.>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3. 14.>

제12조 성별영향평가

제12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동두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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