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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문관

제5조(자문관)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⑤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 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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