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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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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제4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

제5조 삭제 <2017.1.31.>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31.>

제7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 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17.1.31.>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17.1.31.>

제9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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