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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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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개정 2016. 11. 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4. "시민자전거"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8.> 5.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6. "일반자전거 주차장"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시민자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 시의 기본책무

제4조(시의 기본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5. 5. 2.>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두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2025. 5. 2.>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시민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5. 2.>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5. 2.>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5. 5. 2.>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해당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⑤ 시장은 자전거

제7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민자전거의 보관

제8조(시민자전거의 보관)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 보관되어야 한다. 2. 시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9조 자전거의 보험

제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동두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센티브

제11조 (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삭제 <2016. 11. 18.> ② 삭제 <2016. 11. 18.> ③ 시장은 법 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2025. 5. 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⑤ 자전거주차장은 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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