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15〉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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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는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용인시 본청의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공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입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삭제〈2022. 9. 15〉 5. 삭제〈2022. 9. 15〉
제3조(자치법규안의 입안)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 9. 15〉 ③ 삭제〈2022. 9. 15〉
제4조(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초안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②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초안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 1. 관계 법령 저촉 여부 2. 입안 형식의 적절성 여부 3.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준수 여부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지침)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22. 9. 15]
제5조(자치법규안의 방침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초안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방침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15〕
제6조(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본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9. 15〉 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 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총괄업무 담당부서의 협의 3.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4.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6.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7. 「용인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8.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심의 및 평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자치법규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7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5〉 ③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관계규정에 맞추어 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5〉 1.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목개정 2022. 9. 15]
제8조(자치법규안의 본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마치면 법무부서의 장에게 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본심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초안심사에서 미진한 부분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본심사를 마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붙여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15]
제9조(자치법규안의 최종결재)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15]
제10조(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 및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이를 용인시의회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1조(자치법규 제ㆍ개정 보고) 법무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의 제ㆍ개정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9. 15]
제12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용인시의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