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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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제2조(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12, 2025. 5. 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북한이탈주민 취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 부서의 장 5.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2〉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내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2〉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삭제〈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