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술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상담

제4조(고충민원의 상담) 민원인은 고충민원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상담 요청시 성실하게 상담해 주어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직권 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세무부서ㆍ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확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등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할 수 없는 정보로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의 사유 및 처리연장기한 등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기간 연장 신청

제10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연장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청취)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기간 연장 결정 통보

제12조(조사기간 연장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견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