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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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8, 2018. 9. 28〉 1. 삭제〈2018. 9. 28〉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3의2. “준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3의3. “공업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6.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 9. 28, 2022. 4. 13〉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 8, 2013. 3. 6, 2013. 11. 1, 2014. 10. 6, 2016. 5. 27, 2017. 5. 4, 2017. 10. 2,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9. 28, 2018. 10. 16, 2022. 5. 17,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1. 재무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 중 용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④ 위원회의 사무
제6조 삭제〈2018. 9. 28〉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9. 28〉 ③ 삭제〈2018. 9. 28〉
제8조 삭제〈2018. 9. 28〉
제9조 삭제〈2018. 9. 2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9. 28〉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 ① 시장은 국내 기업 중 대규모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입지지원,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2. 개별입지 기업은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할납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공영개발사업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입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기업의 부지매입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