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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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를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관련 유관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