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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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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를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관련 유관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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