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인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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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인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8, 2017. 6. 23, 2021. 12. 31〉 1. “금고”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21. 4. 29〕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6. 23〕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8, 2017. 6. 23〉 〔전문개정 2012. 12. 11〕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1, 2014. 8. 8, 2025. 5. 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6. 기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8. 8, 2021. 4. 29〉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제8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2025. 5. 2〉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로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2025. 5. 2〉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 8.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 12. 11 2014. 8. 8, 2021. 4.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4. 15, 2014. 8. 8, 2017. 10. 2, 2021. 4. 29, 2025. 5. 2〉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3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5명 이내 3.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한다.〈개정 2014. 8. 8〉
제9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개정 2014. 8. 8〉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본조신설 2011. 4. 15, 제목개정 2014. 8. 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 8. 8, 2017. 6. 23, 2021. 4. 29〉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8.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