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용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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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용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 5. 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2. 19〉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협력사업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기획단)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1. 2. 19〕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