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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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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공공으로 추진하는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삭제〈2025. 5. 2〉 6.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5. 2〉 1.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정책 방향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및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기본현황·환경 분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및 공고

제7조(시행계획 및 공고)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5. 2〉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체계 및 도시형, 농촌형, 구도심재생형, 귀촌형 등 특색별 지원 체계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후 15일 이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지정

제8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한다.〈개정 2025. 5. 2〉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5. 2〉

제11조 사업 및 지원

제11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 기업 육성 3.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및 마을 문화예술, 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교육·컨설팅·사례탐구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사업 9. 마을학교 운영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 시장은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을 공모하여야 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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