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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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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3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개정 2017. 12. 11〉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용인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제4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2019. 5. 9〉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통합방위 대비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용인시 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용인시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안건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2019. 5. 9〉 ②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6, 2017. 12. 11, 2019. 5. 9, 2021. 6. 30, 2025. 5. 2〉 1. 용인시의회 의장 2.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3. 용인동부경찰서장 4. 용인서부경찰서장 5. 용인소방서장 5의2. 용인서부소방서장 6. 경기동부보훈지청장 7.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8. 국군 제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9. 국가정보원 담당관 10. 용인시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단서삭제 2017. 12. 11〉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9. 5. 9〉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장 등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5. 9〕

제5조의3 의장의 직무

제5조의3(의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6조 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9. 5. 9〉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5. 5. 2〉 1. 민방위담당 간사: 용인시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용인시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171부대 3대대 동원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소방구조담당 간사: 용인소방서ㆍ용인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7. 정보담당 간사: 국군 제701방첩부대 방첩관 〔본조신설 2019. 5. 9〕

제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제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으로 시·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분장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사무분장) 제8조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7. 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향방작전 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수송 등 지원

제10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용인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개정 2015. 7. 6, 2017. 10. 2, 2019. 5. 9〉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도시정책실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개정 2015. 7. 6, 2019. 5. 9〉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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