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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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5.5.2.>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임산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