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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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이문화시설”이란 어린이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놀이문화시설 조성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놀이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놀이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연령별 성장ㆍ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놀이기구 제공 3.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놀이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평창군에 소재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문화시설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등은 시설의 목적, 설치지역 및 이용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②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또는 연회비는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3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