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평창군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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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1., 2024.5.10.>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제4조(광고물 등의 특례) [조제목 개정 2024.5.10.]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2024.5.10.,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강원도비ㆍ군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1.>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