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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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농 자재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자재 가격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필수농자재 지원년도 기준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에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기준,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명 2. 이장협의회 추천 1명 3. 농·축산업인 단체 5인 4. 여성농업인 단체 2인 5. 농·축산업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2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