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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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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라 함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라 함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을 말한다. 5. “투광기”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4.01.>

제3조 기본책무

제3조 (기본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야간 보행자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신설 2020.04.01.> 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7.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8.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8.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교통환경에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4.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5.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6. 야간 보행자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및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 <신설 2020.04.01>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개정 2020.04.01.> 8.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개정 2020.04.01.> 9.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관리 <개정 2020.04.01.> 10.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0.04.01.> 11.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4.01.>

제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이하“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등

제9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등)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도시가스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0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제10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설계과정 또는 행사계획 수립전에 하되, 그 이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1조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2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전점검대상 등

제13조 (사전점검대상 등) ① 시장은 보행 관련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의 대상과 점검요원의 위촉, 점검시기, 점검내용, 결과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점검요원은 보행 관련 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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