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므로서 시민의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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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므로서 시민의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용어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 을 반영 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친 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 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 하여야 한다
제7조(불공정행위의 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의 가격안정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