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부서의 폐지 또는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종 또는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를 위하여 대ㆍ중형 승합차, 대ㆍ중형 화물차, 특수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을 배정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등 절차

제9조(정수배정 등 절차)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및 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