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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월영습지ㆍ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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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월영습지 및 솔티숲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의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월영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읍시 쌍암동, 송산동 일원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2. “솔티숲”이란 국가 생태관광지역과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송죽(솔티)마을 일원 생태숲을 말한다. 3.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4. “생태관광지역”이란 정읍시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월영습지ㆍ솔티숲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제4조(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①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교육실, 휴게실 등으로 운영하며, 생태관광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ㆍ식물종과 생태관광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관광 활성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매주 월요일로 하며, 정하지 아니한 날 휴관 할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제5조(편의시설) 시장은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위탁

제6조(관리 위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

제7조 시설이용

제7조(시설이용) 생태관광지역 내 시설은 생태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승인

제8조(이용승인) 센터 교육실, 휴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단,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료

제9조(시설 사용료) ① 센터 교육실, 휴게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3.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환불 ③ 정읍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교육 또는 회의를 목적으로 교육실, 휴게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보전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월영습지ㆍ솔티숲 보전 및 생태관광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환경 또는 생태관광전문가 3.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4. 관계 공무원 5. 생태관광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관광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ㆍ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타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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