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시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정읍시 중앙로 73(연지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트홀”이란 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아트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아트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2.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아트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 한다. 다만,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의 허가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일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 ③ 아트홀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10.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아트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5. 제8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천재지변ㆍ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2.26.> 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정읍사예술회관 포함)로 한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행사 <개정 2024.11.01.>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1.7.13.> 1.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삭제 2021.7.13.> 3. 정읍시를 대표해서 최근 3년 이내 공인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성적을 거둔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또는 행사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아트홀 사용료를 감면받고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제12조 설비의 설치 등

제12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