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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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노동자 지원센터 업무) 노동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 사업 6.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7.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9.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0.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6.11., 2025.5.2.> ②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