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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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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 아동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2. “돌봄 아동”이란 정읍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 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활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읍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에 따라 초등 학령기 아동 대상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설치 된 시설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 6. '다자녀 가정'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8.9>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 5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제11조 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

제11조(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시행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

제12조(정읍시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온종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부시장, 온종일 돌봄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다만 위촉자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 3.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4. 지역 돌봄 시설 대표 5. 돌봄 분야 전문가 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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