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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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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정읍농악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2024.1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정읍농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7-2호를 말한다. <개정 2024.11.01.> 2. “정읍농악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정읍농악의 육성·계승을 위한 후계양성교육장을 말한다. 3. "예능보유자”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읍농악보유단체”란 정읍농악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인 ‘정읍농악보존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01.> 5. “육성단체”란 정읍농악 보전을 위해 정읍시 산하 읍면동에 조직된 농악단과 농악관련 단체를 말한다. 6. "정읍농악 육성학교”란 정읍농악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정읍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읍농악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농악이 정읍시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장은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읍농악 전승자의 책무

제4조(정읍농악 전승자의 책무) 정읍농악 예능보유자와 정읍농악보유단체 등은 정읍농악이 후대에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정읍농악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정읍농악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정읍농악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읍농악의 국가무형유산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 7. 그 밖에 정읍농악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정읍농악 관계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5조 전수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의회에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정읍농악 육성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읍농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문화진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치

제9조(위치) 전수회관은 정읍시 정읍사로 498-9에 둔다.

제10조 업무 및 기능

제10조(업무 및 기능)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농악 공연 및 악기·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정읍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정읍농악 보존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정읍농악 발전을 위한 관련단체의 연습, 간담회 등을 위한 무상사용(단, 정기 교육시간은 배제한다.) 5. 그 밖에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직

제11조(조직) ①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장 1명, 고문 다수, 교수 또는 강사 필요수, 간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전수회관 운영을 총괄한다. ③ 고문, 교수, 강사는 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을 간사로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교수와 강사의 임무

제12조(교수와 강사의 임무) ① 교수와 강사는 관장의 명을 받아 연수반원을 교육하며, 해당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수와 강사는 관장의 명에 따라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종 농악 공연 참가 및 단원의 예능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는 담당분야에서 연 1회 이상 연구과제를 작성 발표해야 하고, 발표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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