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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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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여점의 명칭은 “정읍시 장난감대여점”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학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대여점”이란 장난감 등 그 밖에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대여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제5조 회원

제5조(회원) ①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보호자 또는 관내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종사자로 한다.

제6조 대여점 이용

제6조(대여점 이용) ① 회원은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대여 받을 수 있다. 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③ 대여점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회원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아동 및 부모 <개정 2019.7.1.> 5. 정읍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개정 2024.8.9.> 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제9조 변상 등

제9조(변상 등) 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난감 기증

제10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대여점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대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대여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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