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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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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정읍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2로 13-18(수성동)에 둔다.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업의 대상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읍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종사자

제7조(종사자)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준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지원

제8조(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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