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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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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는 정읍시 정촌1길 23-85(신정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요촌 달하”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가요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 및 활용하는 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한국가요촌 달하 내 한식체험관, 저잣거리(주막), 만석꾼가옥, 안내센터,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3.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백제가요 정읍사의 국내외 진흥사업 2. 관광객의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운영·관리 3.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4.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진흥사업 5. 그 밖에 한국가요촌 달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사용의 허가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일반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 ③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한국가요촌 달하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목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시설은 유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한국가요촌 달하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제11조 설비의 설치 등

제11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변상 책임 등

제12조(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국가요촌 달하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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