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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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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정읍시 건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흥 및 지원한다.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촉진 3.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내 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자연생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발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민간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1.]

제7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읍시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 2. 정읍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정읍시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4.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4.11.0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소관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1.]

제9조 위원 해촉 등

제9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0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당사자이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당사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1.]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1.]

제12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학생환경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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