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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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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란 정읍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정읍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4로 29에 둔다.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제5조 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보고 및 지도감독

제10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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