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련관은 정읍시 정읍사로 547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6.07.15> 1. "수련관"이란 실내수영장·청소년극장·체육관·자료실·취미교실·건전오락실·놀이방·시청각교실·예절교실 등 수련관의 설치목적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심신단련 3. 청소년 상담 및 여가선용 지도 4.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5. 수련시설물의 운영계획 및 확대방안 수립

제5조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학술발표회·체육교실·강연회 및 그 밖의 문화활동 <개정 2016.07.15> 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07.15>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체육관·청소년극장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란 09:00 -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오전 09:00부터 13:00까지 <개정 2016.07.15>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개정 2016.07.15> 3.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개정 2016.07.15> 4. 실내수영장은 05:30부터 20:30까지 매 2시간 단위 <개정 2016.07.15> 5. 체육관은 전용사용 : 주간 09:00부터 17:00까지, 야간 17:00부터 21:00까지, 이용사용 : 09:00부터 21:00까지 매 2시간단위 <개정 2016.07.15>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선납하며, 주요시설사용·부속설비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7.15>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3.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청소년·소년소녀가장·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자녀가 시설사용시 <개정 2016.07.15> 4.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개정 2016.07.15> 5.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7. 임산부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8. 65세 이상이 수영장 이용 시 <신설 2016.07.15> 9.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 및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4.11.01.> ③ 제1항제6호의 경우 1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07.15>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07.1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까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7.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