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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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2조(명칭과 위치) 기관의 명칭은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정읍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3조(구성) ① 상담복지센터는 소장 1명, 팀장 3명, 팀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 ② 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제4조(상담복지센터 소장의 직무 등) ①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20.04.10.> ②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25>
제5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07.07.25, 2013.05.24> 2. 상담관련 지역 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지원 <개정 2013.05.24> 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위기 청소년의 통합 지원<개정 2007.07.25> 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8.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9. 각종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7.15> 11.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신설 2016.07.15> 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07.15>
제6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07.25> 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7.07.25> 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7.07.25, 2016.07.15> 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6.07.15>
제7조(운영협의회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05.24., 2020.04.10.>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개정 2016.07.15> 2. 청소년의 정신 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개정 2007.07.25>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실적 평가·분석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24> ②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 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상담방법)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7.25, 2013.05.24> 1. 전화, PC통신, 내방,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1조(직원 등의 복무) ① 상담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청소년상담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및 토요일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2016.07.15> 1. 야간상담시간은 18:00∼20:00, 토요일 상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6.07.15> 2. 야간 및 토요일상담을 실시할 경우 다음날 오전 근무 휴무 및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개정 2013.05.24, 2016.07.15> ② 소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7.25, 2013.05.24>
제12조(보수)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