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근대역사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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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근대역사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정읍근대역사관(이하 “역사관” 이라 한다) 2. 위 치 - 역사관: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2길 16(화호리 766-8) - 그 밖에 근대역사문화시설(구마모토 가옥, 농산과장 사택) 등 3. 기 능: 근대 문화유산 전시, 교육, 홍보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역사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③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8. 전시물 기증 등 근대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1조(운영ㆍ위탁관리)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은 역사관이 있는 마을 주민, 유물 기증자, 전시시설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역사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수탁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정읍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민간위탁 협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과도하게 집행할 때 6. 그 밖에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시설물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역사관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등을 훼손ㆍ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