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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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정읍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등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등록·지원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시민의 평생교육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호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 1. 정읍시의회 의원 2. 정읍시 및 정읍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변경 및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청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