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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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스포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2. 위 치 : 정읍시 수성1로 64-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사용·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6. “장기이용회원”이란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스포츠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스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구성 및 기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에 스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제8조(시설의 사용) ① 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사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에 따라 재활스포츠 강좌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스포츠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유 발생일 7일 전부터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4.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다수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스포츠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사용시간) ① 스포츠센터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사용시간은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