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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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7>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5.07.17>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 등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24.6.14.>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6.14.>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17., 2018.8.3., 2019.7.1., 2022.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07.17., 2018.8.3.,2019.7.1., 2022.12.15.>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