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탁운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농축산물 및 특산품”이란 시 관내에서 생산, 가공된 것으로 판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판매장의 설치

제3조(판매장의 설치) 시장은 시 농특산물의 판매확대 또는 운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장의 운영

제4조(판매장의 운영) ①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 직접운영시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판매장 운영책임자를 둔다. ③ 판매장 운영책임자는 농수산유통과 소속 직원 중 농수산유통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 1. 판매장의 시설관리 2. 농특산품의 전시 및 상설판매 3. 농특산품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전시 및 상설판매장 운영관리 5. 월말 결산 및 회계 관리 ④ 수탁운영자가 판매장의 내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⑤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와 정찰가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 대상품목 관리

제5조(판매 대상품목 관리) ① 판매장에는 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만을 판매한다. 다만, 시 외의 국내산 특산물을 판매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품목마다 생산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판매장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으며 일용직으로 임명한다.

제7조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개장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제8조(예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책임자는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결산

제9조(결산) ① 판매장의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 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 시장은 사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기한 안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공신력, 책임능력, 판매장의 품위유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의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로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판매장 위탁운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판매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모에 3차까지 응모자가 없어 시장이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