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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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기념관은 정읍시 영원로 1049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3조(업무) 기념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2.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조사ㆍ연구 및 보존관리 3. 탐방객 안내 및 교육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기구 및 정원)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06.05.24>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 없는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1.6.11., 2025.5.2.>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회계)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정읍시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제11조(위탁관리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수탁자가 기념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구파백정기의사의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기념관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