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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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읍선비문화관(이하“선비문화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정읍시 충정로 193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3조(기능) 선비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2.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기타 전통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① 선비문화관은 정읍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선비문화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며 전통문화, 예절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선비문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교육비용)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선비문화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3조와 관련된 행사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비문화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선비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읍시 금고에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비문화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 신청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신청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