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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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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하고 추진한다. 2.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이익 우선, 일자리 창출, 수익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지원 체계 및 활성화 방향 2.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체계 및 운영 방향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7조 공모

제7조(공모)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역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선정

제8조(사업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3.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조직구성, 구성원 특기, 구성원 수 등)과 의사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9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기관 단체를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조사

제10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사업 추진상황 등을 해당 지역공동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 반환

제11조(사업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질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형성재산의 관리

제12조(형성재산의 관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교환 등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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