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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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립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정읍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위치는 정읍시 시기4길 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기능)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전시기획 및 교육 등 학예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미술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6. 작품 반출·입 관리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 관리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02.22]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02.22> 1. 삭제<2019.02.22> 2. 삭제<2019.02.2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관람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에 취한 사람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관람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6.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1.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직접 또는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2.22]
제11조(대관) 시장은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시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02.22>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