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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정읍시가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8.5.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위탁자"란 정읍시장을,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수성동)에 둔다. <개정 2016.7.15., 2018.5.4.>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문화·체육·기능교육·탁아방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사업 2.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3. 각종 교육·회의 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실시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읍시 직영 <개정 2016.07.15> 2.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개정 2016.07.15> ②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 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7조 공공요금 납부

제7조(공공요금 납부) ①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시설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요금의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수탁자는 공공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07.15>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건강·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 등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협의회 구성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운영관계자를 회원으로 복지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가 수립한 운영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근로자의 복지에 반하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범위

제12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1.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의 범위를 시장과 협의한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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