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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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장수축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00세 이상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상당의 축하 및 건강유지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어르신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으려는 장수 어르신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지원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일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장수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지원일 기준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경우
제10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